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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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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훈령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방부 훈령 제35-4호 (1935. 4. 15. 제정, 비공개)''' '''제1조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무처를 둔다. '''제2조 (임무)''' 특무처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 및 시설의 파괴를 임무로 한다. '''제3조 (지휘)''' ① 특무처는 처장이 지휘한다. ② 처장은 임무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 처장은 지정된 임무의 방법과 시기를 정한다. '''제4조 (비공개)''' 특무처의 편제·정원·소재 및 요원의 신원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록)''' 특무처의 기록은 국방부 문서고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처장이 지정하는 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제6조 (경비)''' 특무처의 경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훈령은 여섯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2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1947년 국가정보국 창설 이후 국가정보국이 지정하는 표적을 처리한 것, 1954년 이후 대능력자 임무를 수행한 것, 1958년 이후 극우 조직을 양성한 것은 모두 제2조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를 확장 해석한 결과이며, 훈령 개정이나 별도 지시문의 형태로 임무가 추가된 기록은 없다. 제6조는 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후 자체 조달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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